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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커뮤니티 이용규칙과,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를 밝힙니다. 이 문서는 이용약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실제 운영 기준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 시행일자: 2026-09-15
  • 최종 개정일: 2026-09-15
한눈에 보는 핵심 규칙

글 쓰기·수정1항 · 2항

  • 새 글은 축제 시작 7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종료되거나 보관된 축제에는 새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답글은 가능).
  • 작성 후 5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글 카드의 「수정」 버튼).
글 쓰기·수정 더 보기
  • 글과 답글은 로그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 금칙어가 든 글, 분당 3건·시간당 20건을 넘는 글, 같은 축제의 직전 글과 90% 이상 비슷한 글은 자동으로 막힙니다. 전화번호·메신저 아이디는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 가입 초기 계정의 반응은 낮게 셉니다 — 가입 24시간 미만 0.5, 7일 미만 0.8, 그 뒤 1.

삭제 규칙5항 · 개인정보처리방침 7항

  • 작성자는 자기 글·답글을 기간 제한 없이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운 글은 바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 다른 회원의 「삭제해요」가 쌓인 글은 바로 지우지 않고 먼저 가립니다(아래 블라인드 규칙).
삭제 규칙 더 보기
  • 지운 글도 분쟁 대응을 위해 원본(본문·첨부 사진·작성자 정보·작성 IP)을 분리해 두고, 원래 보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뒤 파기합니다.
  • 탈퇴할 때 내 글·답글을 함께 지울지 고릅니다. 고르지 않으면 글은 작성자 이름이 「탈퇴회원_…」으로 바뀐 채 보관기간까지 남습니다.

블라인드 규칙4항 · 5항 · 6항

  • 트랙 A(회원 반응) — 「삭제해요」 가중 합계가 10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리고, 가려진 지 30일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 트랙 B(권리침해 신고) —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저작권 침해는 소명자료와 함께 문의 창구로 신고합니다. 임시조치한 글은 30일 이내에 복원 또는 삭제를 결정합니다.
블라인드 규칙 더 보기
  • 트랙 A 에서 회사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아요가 있고 그 가중 합계가 싫어요의 2배 이상인 글은 기준에 이르러도 가리지 않습니다.
  • 한 회원이 같은 작성자에게 남기는 「삭제해요」는 하루 3건까지입니다. 같은 글에 같은 반응은 한 번만, 자기 글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 가려진 글의 원문은 작성자에게만 보이고, 반응과 답글을 받지 않습니다. 작성자는 MY 화면 「내가 쓴 글」에서 「가려짐」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문의 창구로 접수합니다.

유지(보관) 규칙개인정보처리방침 5항

  • 글은 작성일부터 30일, 분실물 글은 90일 보관합니다. 답글은 원글과 함께 정리합니다.
  • 좋아요 가중 합계가 20 이상이 되면 작성일부터 1년(365일) 보관합니다. MY 화면 「내가 쓴 글」에 「1년 보관」으로 표시됩니다.
유지(보관) 규칙 더 보기
  • 신고·조치가 진행 중인 글은 기간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신고 접수·조치 기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파기합니다.
  • 탈퇴해도 남긴 글은 위 기간대로 보관·파기합니다. 탈퇴 후 휴대전화번호 보관(6개월)과 재가입 제한(30일)은 개인정보처리방침 5항에 있습니다.

제재·이의 제기7항 · 8항

  • 제재는 경고 → 기능 제한 → 이용정지 → 계정 해지의 4단계입니다. 안전 관련 허위정보·음란물·다중 계정 조작 등은 단계를 건너뜁니다.
  • 이의 제기는 블라인드(임시조치)된 날(그 밖의 제재는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의 창구로 하고, 결과는 접수일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알립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

일반적인 문제 게시물은 서비스 안의 「삭제해요」 반응으로 신고합니다 — 아래 5항의 절차대로 누적되면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권리침해 신고(명예훼손·사생활 침해·저작권)와 이의신청은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문의 창구로 접수합니다.

1. 커뮤니티 이용규칙

FestAlive는 지금 이 축제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곳입니다. 다음은 지켜 주셔야 하는 선입니다.

해 주세요

하지 말아 주세요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기본 조치
금지행위기본 조치
현장 안전에 관한 허위 정보
(허위 사고·대피·화재 정보 등)
즉시 삭제 + 계정 정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타인의 사생활 침해
(동의 없는 얼굴·차량번호·연락처·주소 게시)
즉시 블라인드 후 삭제. 반복 시 계정 정지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신고 접수 시 트랙 B 절차(6항). 반복 시 계정 정지
음란물 · 청소년 유해 정보즉시 삭제 + 계정 정지
욕설 · 비속어 · 차별 · 혐오 표현1회 경고 → 반복 시 글쓰기 제한
도배 · 같은 내용 반복 게시자동 필터 차단(2항). 우회 시도 시 글쓰기 제한
상업 광고 · 홍보 링크삭제. 반복 시 계정 정지
저작권 침해 이미지신고 시 즉시 차단. 반복 시 계정 정지
다중 계정 · 반응 조작관련 계정 전부 정지 + 조작된 반응 무효화
특정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반복적인 삭제해요·조리돌림)
반응 무효화 + 가담 계정에 기능 제한. 같은 작성자에게는 하루 3건까지만 삭제해요를 남길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 소명자료 위조신고 접수·「삭제해요」 반응 이용 제한. 사안에 따라 계정 정지
서비스 운영 방해
(자동화 대량 요청, 취약점 이용 접근)
즉시 차단 + 계정 해지.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

2. 게시 전에 걸리는 자동 필터

다음은 사람의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됩니다(이용약관 제10조).

정상적인 글이 필터에 걸렸다면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조정합니다.

3. 신고하는 방법

  1. 음란·욕설·도배·상업광고 같은 일반적인 문제 게시물은 글 카드의 🚫「삭제해요」 반응으로 알립니다. 쌓이면 5항의 절차대로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2. 권리침해(명예훼손·사생활 침해·저작권 침해)권리침해 신고 창구로 접수합니다. 회원이 아닌 분이나 대리인도 같은 창구를 이용합니다.
  3. 권리침해를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명자료가 없으면 트랙 B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자의 신원은 처리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게 관리합니다. 다만 권리침해 신고는 성질상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정 통지 의무).

4. 두 가지 조치 — 무엇이 다른가

화면에 보이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트랙 A · 자율 블라인드트랙 B · 법정 임시조치
근거이용약관 제11조(회원과 회사의 약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누가 시작하나회원들의 삭제해요 누적 — 자동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의 신고
회사의 판단없음(기계적)있음(소명자료 검토)
통지작성자 MY 화면 「내가 쓴 글」에 「가려짐」 표시신청인에게는 연락처·문의 창구 회신, 작성자에게는 MY 화면 「내가 쓴 글」에 「가려짐」 표시
공시없음게시물 자리에 임시차단 안내 표시
기간30일 후 삭제30일 이내에 복원 또는 삭제 결정
위법 판단인가아닙니다권리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게시물에 두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통지와 기록은 각각 따로 이루어집니다.

5. 트랙 A — 회원 반응에 따른 자율 블라인드

  1. 발동 — 하나의 게시물에 남겨진 삭제해요의 가중 합계가 1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됩니다.
  2. 가중치 — 반응 1건의 기본 가중치는 1이고, 가입 직후의 계정은 가중치를 낮게 반영합니다. 새 계정을 여럿 만들어 블라인드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중복 차단 — 한 회원은 같은 게시물에 같은 종류의 반응을 한 번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글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4. 조리돌림 방어 — 한 회원이 같은 작성자에게 하루에 남길 수 있는 삭제해요는 3건입니다.
  5. 오탐 방어 — 좋아요 가중 합계가 싫어요 가중 합계의 2배 이상인 게시물은 위 기준에 이르더라도 자동 블라인드를 보류합니다. 의견이 갈리는 글과 신고감인 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6. 확인 — 작성자는 MY 화면 「내가 쓴 글」에서 「가려짐」 표시로 블라인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려진 글의 원문은 작성자와 처리 담당자(관리자)에게만 보입니다.
  7. 이의신청 — 8항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면 복구합니다.
  8. 기간 — 블라인드된 게시물은 30일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9. 기록 — 블라인드·해제·복구의 모든 이력이 시각과 함께 기록됩니다.

위 수치(10 / 2배 / 하루 3건)는 어뷰징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 문서에 반영하고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6. 트랙 B — 권리침해 신고에 따른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절차입니다. 전문은 이용약관 제12조에 있습니다. 실제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 신고와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접수 시각이 기록됩니다.
  2. 즉시 통지 — 신청인에게 신고 시 연락처 또는 문의 창구 회신으로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게시자에게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MY 화면 「내가 쓴 글」로 알립니다(임시조치는 「가려짐」 표시, 삭제된 글은 목록에서 빠짐).
  3. 1차 검토 — 소명자료가 권리침해를 다투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명백한 권리침해 → 삭제
    •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됨 → 임시조치(접근 차단)
    • 권리침해로 보기 어려움 → 조치하지 않음(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4. 공시 — 임시조치된 게시물 자리에 "권리침해 신고로 임시 차단된 게시물입니다"를 표시합니다.
  5. 30일 타이머 — 임시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을 셉니다. 같은 게시물에 신고가 여러 건이어도 기간은 처음 임시조치한 때부터 30일이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게시자는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자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6. 만료 처리 — 30일이 지나면 복원 또는 삭제로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게시자의 MY 화면 「내가 쓴 글」에서는 복원되면 「가려짐」 표시가 사라지고, 삭제되면 목록에서 빠집니다. 기간 내에 분쟁의 진행(소 제기·수사기관 통보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복원을 원칙으로 하며, 30일이 되는 시각까지 삭제로 확정되지 않은 게시물은 자동으로 복원합니다.
  7. 기록 — 1~6의 모든 단계가 시각과 함께 기록되며, 접근 권한은 전체관리자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하지 않는 일

회사는 법원이 아닙니다. 트랙 B의 조치는 법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잠정적 조치이며, 게시물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별도로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제재 단계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른 단계
단계내용적용
1. 경고해당 게시물 삭제 또는 블라인드 + 사유 안내경미한 규칙 위반의 첫 사례
2. 기능 제한글쓰기·답글·반응·이미지 업로드 중 일부를 기간을 정해 제한경고 후 반복, 도배·필터 우회
3. 이용정지로그인 후에도 읽기만 가능. 기간을 정해 적용반복 위반, 사생활 침해, 광고 반복
4. 계정 해지계정 이용 종료. 해지 후 1년 동안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재가입 제한안전 관련 허위정보, 음란물, 다중계정 조작, 운영 방해

8. 이의 제기 방법

  1. 대상 — 블라인드, 임시조치, 게시물 삭제, 기능 제한, 이용정지, 계정 해지 전부.
  2. 접수문의 창구로 접수합니다. 다음을 적어 주세요.
    • 대상(어떤 게시물·어떤 조치인지)
    • 이의 사유
    • 근거 자료(있는 경우)
  3. 기한 — 블라인드(임시조치)된 날(그 밖의 조치는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관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4. 처리 기간 —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와 이유를 알립니다. 더 걸리는 경우 사유와 예상 기간을 먼저 알립니다.
  5. 결과 — 이의가 인정되면 게시물을 복구하고 제재를 해제하며, 그 이력을 남깁니다. 복구된 게시물의 보관기간은 원래 작성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재이의 — 같은 사안으로 새로운 자료 없이 반복 접수하는 경우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두 곳에 나오는 이유

이의 기한 30일처리 기간 영업일 7일은 회사가 정한 운영 기준입니다. 임시조치의 30일(트랙 B)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상한이라 근거가 다릅니다.

9. 축제 관리자의 권한 범위

10.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을 변경할 때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이력은 아래에 누적 기록합니다.

부칙
  1. 이 정책은 2026-09-15부터 시행합니다.
  2. 현재 개정 이력 없음(최초 제정).